창원특례시, 2025년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8.22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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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으로 어촌 활력 불어넣기 프로젝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9월 5일까지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귀어인의 집) 대상자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 희망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 제공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9월 5일까지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귀어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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