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을철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

  • 등록 2025.08.25 0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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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청소년 보호 집중 단속...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15곳, 편의점·PC방·노래연습장·전자담배 판매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노래방‧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물 배포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용찬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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