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천시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총 1억 8백만 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사업장의 참여 포기 및 자부담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 공고를 시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며, 노후 방지시설 교체는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신청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미지원되는 나머지 미부착 배출구에도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8월 27일부터 9월 12일 18시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기회이므로, 아직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은 이번 추가 모집 기간에 꼭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