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취약층 경제자립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 시행

  • 등록 2025.08.25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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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시 최대 15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1회차로 50만원, 이후 6개월을 추가 근속하면 2회차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총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 종료 후에도 취‧창업 등 경제적 장기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의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생활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4개 사업단, 약 300명의 자활 참여자가 활동 중이다.

 

음식점, 카페, 세탁소, 세차, 우편사업, 미용실,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운영하여 판로를 넓히고 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자활 참여자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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