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소비하면 20% 환급

  • 등록 2025.08.25 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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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일) ~ 12월 31일(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진행 내용>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일정>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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