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25.08.26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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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은군은 오는 28일과 10월 30일을‘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내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아울러 지자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인 차량도 타 시·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1,311건 2억 8,6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4,702건 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운데 800건 이상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영치 대상에 해당된다.

 

군은 단속 전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일시 반환 제도를 안내해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일시 반환은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허용되며, 분할 납부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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