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08.26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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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2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관외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차량이며,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체납 1회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택배차 등)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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