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학기(2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25.08.26 10:32:02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약 한 달여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군은 관내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해당 구역 외 주요 통학로도 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불법 광고물(현수막·입간판 등) ▲유해 광고물(퇴폐·선정적 내용 및 업소 홍보)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간판 등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경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