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 등록 2025.08.26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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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시민 부담 완화…2년간 1회 최대 100%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26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 현황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6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피해 주민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100%, 토지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 방문 외에도 전화 또는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수료 감면 시행이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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