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 등록 2025.08.27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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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은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5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토지·차량 등이 해당된다.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적용된다.

 

군은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적용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액 처리한다.

 

기 납부한 세금은 환급 조치된다.

 

또한 이번 세제지원 규모는 약 3,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집중호우 피해 때에도 각각 8,700만 원, 1억 5,3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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