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6개 추가 지정

  • 등록 2025.08.28 09:31:08
크게보기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추가 지정, 지역 상권에 새 활력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새롭게 ‘골목형상점가’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나운종합상가(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주변) ▲수송누리(수송동 에이스침대 주변) ▲철길공원(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앞) ▲맛의거리 맛리단길(월명동 구영7길 일원) ▲미장사랑(미장코아루 아파트 주변) ▲미룡길(미룡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 상가) 등 6곳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 나운상가(신풍초등학교 옆 ~ 나운지구대 앞) ▲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등 5곳이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상인회 조직 및 전체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각종 정부· 지자체 공모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지역 명소로 체계적인 발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