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지적재조사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1628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