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 등록 2025.08.28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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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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