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시민에 추석 맞이 '온기'

  • 등록 2025.09.01 0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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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 최대 70만 원에서 9월 한 달간 100만 원으로 높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시는 9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의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10%의 인센티브 적용으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한도 상향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강화한 바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확인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능하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예산 소진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할인율·구매 한도 조정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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