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01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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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1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아동·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추진,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영양관리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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