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인공 지능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인공 지능 관련 국가 이상(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 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인공 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둘째,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인공 지능(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했다. 또한 정부위원은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셋째, 정부 내 인공 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이상(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인공 지능 지휘 본부(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과기정통부도 인공 지능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