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6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 등록 2025.09.03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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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총 60억 원 규모, 구 자금 30억 원 및 은행협력자금 30억 원 구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총 60억 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60억 원 규모로 구 자금 30억 원, 은행협력자금 30억으로 구성된다.

 

융자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이며, 구 자금은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은행협력자금은 구가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매출액 범위의 1/4 내)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관내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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