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대표발의

  • 등록 2025.09.03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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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장학금 지원 등…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정착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적응 교육, 장학금 지원, 취업․창업 연계 등 지원 사업 △유학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현지 박람회 개최 등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부의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천960여명이며 울산은 1,079명이다. 2025년 현재 울산시 통계로는 울산대 404명, UNIST 292명, 울산과학대 466명, 춘해보건대 110명, 폴리텍대 1명,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70명 등 1,3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대응,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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