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9.04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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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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