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양임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9.04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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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를 통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예방과 양질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자 중심의 일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건강주치의제’는 일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 주치의로 지정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수행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일차 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북구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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