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9.04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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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등의 정당한 직무수행 안전망 구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공무원등의 권익 보호와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소송비용 지원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 원, 총 4,000만 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등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조례안은 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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