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정비 나서

  • 등록 2025.09.04 1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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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의원 대표 발의… 제428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법적 합치성과 행정적 일관성 회복을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용어 현행화, 보조금 환수 규정 보완 등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보조금 환수 관련 규정 정비 △입법실익 없는 단순 위임조항 삭제 △띄어쓰기·약칭 정비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운 의원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합치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높여 도민과 기업이 혼란 없이 조례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의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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