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실시

  • 등록 2025.09.04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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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상생 문화 확산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3일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라오스 입국 계절근로자와 농가주,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코리아노무법인 신인철 노무사를 초빙하여 ▲근로자의 기본권 이해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무안경찰서의 기초질서 및 인권 보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농가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추진했다”며, “이번 교육이 고용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고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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