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 등록 2025.09.04 1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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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잇따른 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도민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진하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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