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 등록 2025.09.05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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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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