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9.07 1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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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계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만큼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규정 마련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지하 안전을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안전관리 실태 파악,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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