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9.07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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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인증 제도 도입 ▲창업 자금·판로·해외진출 등 종합적 지원 ▲우선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기업 인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행정·재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중요한 대안”이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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