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9.08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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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추모사업 법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명예 회복 관련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피해자 추모사업 및 조사·연구 등 관련 근거 명시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 구제·명예 회복 지원 △관계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육정미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수많은 분들이 삶과 존엄을 침해당했으며, 특히 장생탄광 희생자 중의 상당수는 대구·경북 출신이다”며, “이번 조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추모 사업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사회의 화합과 인권 존중 가치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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