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개정

  • 등록 2025.09.08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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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범위 대폭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답례품 범위를 크게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구 소상공인이 지역 내에서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한 생산품, 동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창작자·사회적경제기업이 제작한 문화상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상공인 취급 물품·서비스 등을 새롭게 답례품에 포함했다.

 

이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지역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상품과 서비스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이지애 의원은 “그동안 답례품이 일부 특산품에 한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라며 “답례품 다양화를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생태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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