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 등록 2025.09.08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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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천군의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 2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폈으며 4일부터 5일까지 전남 여수시와 보성군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한편,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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