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보건소, 의약품 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점검

  • 등록 2025.09.09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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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홍천군보건소는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의료 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하거나,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 법률 준수, 마약류 및 의약품 취급 적정 여부 등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보건 인프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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