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인보호구역 2곳 신규 지정

  • 등록 2025.09.09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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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경로당, 벽오경로당 주출입구 앞 도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어르신 보행 안전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해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삼화동 금곡경로당 인근과 단봉동 벽오경로당 일대 2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2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동해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달 9월 3일부터 금곡경로당 앞 도로 455m, 벽오경로당 앞 도로 580m를 노인보호구역으로 고시하고 노인보호구역 내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설치해 보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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