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재웅 도의원,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09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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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생태계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견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창업 초기의 불안정한 여건과 판로 부족, 마케팅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 취지다.

 

조례안은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 지원, ▲마케팅·홍보와 판로 확대,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 창업자 포상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창업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 제작,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육과 상담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웅 의원은 “청년 창업은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창업의 요람이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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