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 생존수영, 선택 아닌 필수...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9.09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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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9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운영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 계획 수립을 명시해, 포용적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명숙 의원은 “물놀이와 수상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생존수영은 단순한 스포츠 교육이 아닌 생명 안전을 지키는 필수 교육”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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