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 북구의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09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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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으로 편의성 제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이용 방법 ▲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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