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09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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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의회 독립에서 시작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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