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김재식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 조례’ 발의

  • 등록 2025.09.09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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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도·버스정류장 등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제320회 임시회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4년 1월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동구는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설물, 털날림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원·보도·문화재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제한구역을 지정해 생활 피해와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식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 증가로 환경 오염, 전염병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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