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기반 마련

  • 등록 2025.09.09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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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지도자 전문성 육성, 대회 참여 지원, 우수 지도자 포상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과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및 인권ㆍ노동권 보호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강화해 도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공공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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