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등록 2025.09.10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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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기분·토지분 납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약 138,392건, 총 419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일산서구는 납부 기한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방식은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어,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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