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5.09.10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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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유재산 갱신 기준 명확화로 상인 보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갱신 횟수는 1회,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료화해 예측가능한 영업 환경을 만들고, 상인들의 시설 개선·고객 서비스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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