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부패·청렴 공정한 행정 실현 향해

  • 등록 2025.09.10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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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교육…청탁금지법·갑질 예방 등 사례 이해도 높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시청 여민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등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장재성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그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선물·경조사비 처리 기준을 설명하고 직장 내 갑질 예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도 함께 다뤘다.

 

특히 직장 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나 차별적 행위가 어떻게 조직 문화를 해치고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실감 있게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는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청렴 멘토단’ 운영, ‘세종 1등 청렴인 선정’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한 세종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광남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모든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패와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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