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으로‘건강한 출산’돕는다

  • 등록 2025.09.11 10:11:06
크게보기

난임 기초 검진비용 부부당 최대 2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난임 기초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많은 부부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 및 시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경남도 내)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이다.

 

지원금액은 부부 당 1회, 최대 2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여성은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등을, 남성은 ▲정자 검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검사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후 발급된 검진 의뢰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이외에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등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