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9.11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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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 회복 위해 1인당 5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 후 회복기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다. 출생아는 출산 후 출생 신고가 돼있어야 하며, 산모는 출산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모가 산후조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가능한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 병·의원(한방 포함), 산후마사지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임력 검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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