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공제 혜택

  • 등록 2025.09.11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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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구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9월에 신청할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 세정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 방식 또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전화 ARS ▲가상계좌 ▲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돼, 구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세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구민들께서 생활 속 작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신청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지난해에도 많은 구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혜택을 본 바 있으며, 구는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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