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9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6:31:41
크게보기

전년 대비 2.61%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고지액은 전년 대비 125백만원(2.6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와 두산위브 대단지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유지하여 세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명옥 재무과장은“납부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재산세는 울진 군민의 행복 복지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