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하승범 의원, 인구감소 대응 조례 2건 제정

  • 등록 2025.09.11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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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2건 가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북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승범 의원(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 및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청년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연례 평가,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창업 공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하승범 의원은 북구의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소속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북구 전입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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