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지정

  • 등록 2025.09.14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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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지정하고, 지난 11일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는 올해 3월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지범로와 용학로 일대에 위치한 234개 점포로, 음식점·병원·학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의 첫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내 다른 상점가들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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