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

  • 등록 2025.09.15 0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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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8,873건, 52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8억 원, 주택 2기분 65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년 대비 3.34% 증가한 수치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1.86% 소폭 상승한 것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부과세액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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