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 등록 2025.09.15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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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대출 최대 1,200만 원, 담보대출 최대 5,000만 원까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출퇴근용 차량),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며, 대여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추천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명에게 총 9,900만 원을 대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명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이번 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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