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지역 공동체가 함께 배웅합니다

  • 등록 2025.09.15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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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 등 지원… 양지공원 5년간 안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화장 전·봉안 후 2회),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5명에게 공영장례가 지원됐으며, 지원액은 4,300만 원에 달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신고부터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따뜻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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